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및 다. 항의 각 범행은 이를 인정하나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잠을 자 던 위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발생한 방의 구조상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누울 수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로는 사실상 간음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친오빠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