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피해자가 이용하는 화장실 옆 칸 바닥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08:1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을 일하는 상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는 모습을 보고 먼저 피해자가 이용할 화장실 옆칸으로 가 그곳 바닥에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신체부위가 촬영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고용주인 피해자를 직접 범행 대상으로 삼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