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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7:1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독립문 사거리 방향에서 서 대문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자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6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법성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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