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의 ‘C’ 는 오기로 보인다)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9:4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산 사거리 방면에서 신 사동 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4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