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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597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 2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군복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2017. 1. 6.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있어 신청 상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상병의 발병 여부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원고는 ADHD, 언어장애 및 낮은 지능이 있는 상태에서 입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가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 내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군 공무에 기인한 두부에 특이 외상력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문의학정보상 ADHD 발병원인으로 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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