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와 알고 지냈고 피고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0.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2.5%(연 30%)로,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C는 이자를 3개월 연체하면 시흥시 D 소재 아귀찜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집기류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6.경 C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2.5%(연 30%)로,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2. 26.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C는 피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차용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2. 12. 10. 피고에게 지급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다.
항과 같이 2012. 12. 26.경 원고로부터 받은 차용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3. 2. 26. 피고에게 지급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C에게 위 대여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7.에 4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