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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6205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토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1997. 3. 14.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8. 5. 7.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① 2011. 3. 15. 11,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1. 3. 23.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11. 3. 31. 11,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④ 2013. 4. 10.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0.로 정하여 각 대여함으로써 합계 62,000,000원(= ① 11,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11,000,000원 ④ 20,000,000원, 이하 통틀어 ‘C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8. 5.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C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2,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양수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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