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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7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머11837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2014. 6. 27.자 조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 밀양시에서 배관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배관용 부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7339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진행된 2014머11837호 조정사건에서 2014. 6. 27.에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14. 7. 17.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결정의 주문(主文, 발췌)]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347,45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위 돈 중 600만 원은 2014. 7.부터 2014. 9.까지 3개월간 매월 말일 200만 원씩, 위 돈 중 4,000만 원은 2014. 10. 및 2014. 11. 2개월간 매월 말일 2,000만 원씩, 나머지 18,347,450원은 2014. 12. 31. 각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지체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위 결정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되도록 하거나 계좌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액수 비고 1 2014. 8. 1. 20,000,000원 2014. 8. 31.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 발행 2 2014. 8. 1. 2,000,000원 계좌송금 3 2014. 9. 1. 20,000,000원 2014. 9. 30.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 발행 4 2014. 11. 11. 2,000,000원 계좌송금 5 2014. 11. 28. 2,000,000원 6 2014. 12. 4. 2,090,000원 7 2015. 1. 6. 4,000,000원 8 2015. 1. 28. 6,000,000원 9 2015. 2. 10. 6,500,000원 소계 - 64,59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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