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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00632 (1)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6,8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3. 4. 16.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3층 중 301호,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440,000원, 월 임료 1,131,000원, 월 관리비 493,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원고는 2004. 10.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306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120,000원, 월 임료 663,000원, 월 관리비 289,000원, 임대차기간 200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3)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만약 피고 B가 2개월 이상의 월 임료 등을 연체하는 경우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4) 그런데 피고 B는 2012. 1.경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3. 6. 24.경 피고 B에게 피고 B의 2개월 이상 월 임료 등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피고 B는 2014. 8. 31. 원고에게 위 301, 302, 306호의 인도를 완료하였는바, 2012. 1.경부터 2014. 8. 31.까지의 연체금액은 합계 82,432,000원[= 월 임료와 관리비 합계 2,576,000원(= 301, 302호 월 임료 1,131,000원 + 301, 302호 월 관리비 493,000원 + 306호 월 임료 663,000원 + 306호 월 관리비 289,000원) × 3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월 임료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3. 6.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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