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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3가단2180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3. 20.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 외 3필지 E 상가건물 1층 111호 및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27.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원고가 현재 지급한 12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발생하는 수도료, 전기료를 부과 관서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매월 3,650,000원의 임료와 월 관리비로 합의된 금액인 매월 700,000원을 합한 4,350,000원을 계약기간 12개월을 곱한 52,200,000원에서 아래 제6항과 같이 원고가 사용개시시한을 늦추어 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 합의액 2,000,000원을 뺀 50,200,000원을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인 2012. 9. 26. 위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료와 관리비 및 위 보상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4. 원고는 2012. 9. 27.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69,800,000원(120,000,000원-50,200,000원)에서 2012. 9. 27.부터 위 상가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위 월 임료 및 관리비 매월 4,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들에게 위 상가건물을 명도한다.

5.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2. 9. 27. 이후에 원고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69,800,000원(120,000,000원-50,200,000원)에서 2012. 9. 27.부터 위 상가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위 월 임료 및 관리비 매월 4,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6. 피고들은 2012. 5. 8.부터 원고가 위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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