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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09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회보 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의 원본이 존재하고, 위 원본을 복사한 사진 파일에서 위ㆍ변조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채 증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채 증 사진, 정보상황보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 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 동일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 무결성’ 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 하드카피’, ‘ 이미 징’ 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 하드카피’, ‘ 이미 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 담긴 원본 증거가 복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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