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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8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채 증 사진 파일 및 그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집회가 끝나고 P에서 G으로 이동 중이었을 때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차로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로를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2015. 4. 18. 자 집회시위는 15:00 경부터 23:20 경까지 계속되었고, 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일반 교통 방해 행위 역시 연속된 범의 아래 행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켓을 들고 주도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단순 가담자라고 할 수 없고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던 점 등을 감안 하면 같은 날 18:20 경부터 20:30 경까지 AC 공소장에는 ‘AC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E’ 의 오기로 보인다.

전 차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 동일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 무결성’ 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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