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6공병여단에서 건설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 12.경 여러 관절에 동통이 발생하여 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1985. 3. 8. 국군덕정병원으로 후송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아 1985. 8.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1986. 1. 10.부터 1986. 5. 11.까지, 1986. 6. 23.부터 1986. 11. 12.까지 총 3회에 걸쳐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7. 4.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다시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1. 7.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1999. 3. 18.경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상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 발병한 것으로서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7. 20.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2001. 9. 1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2. 5. 이 사건 상병이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405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2누2902호, 대법원 2003두5464호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