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2012. 8. 27. 5공병여단 121대대 지원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3. 6. 20.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13. 9.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4, 을 제1,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자대 배치 후 행정병으로서 교육계원 업무(진급 판별, 사격 조편성, 사진촬영, 신체검사, 중대 사이버지식정보방 관리, 보안 담당, 중대교육, 상급 부대 지침수행)와 아울러 통신병 업무(훈련 기간 동안 20k의 무전기 휴대 행군, 중대장 보좌)를 담당하면서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3일에 한 번씩 지휘통제실의 야간당직근무에 차출되면서 피로와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촉발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