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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6 2018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2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에 있는 서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 길 15-3에 있는 삼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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