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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26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30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법원 길 8 해오름 유치원 앞도로까지 약 3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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