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2 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 사인 바,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실제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가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진료 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지 의료 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 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부분) 및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대전 동 구청, 의료 급여 부분 )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 요양 급여 부분) 및 같은 일람표 2 ( 의료 급여 부분) 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급여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96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40,552,960원을, 대전 동 구청으로부터 총 889회에 걸쳐 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24,669,16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65,222,12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