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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87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6』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2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 1층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44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1층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쿵'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주방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3』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F’에 ‘휴대폰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폰 갤럭시 S1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미리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하여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대금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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