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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67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외부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건물 사무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경보시스템에 의해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몰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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