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텔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아들 생각이 나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 투숙객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절도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횟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