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10. 10.부터 2016. 10. 9.까지,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60만원(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으로 하되,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증금 및 차임 액수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20.경 피고와 보증금을 1,650만원으로, 차임을 66만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건물노후로 인한 개축공사로 재계약할 수 없으니 2016. 10. 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러자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2016. 10. 7.까지 반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지금도 여전히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 1,650만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