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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4325
권리금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C 소재 건물 중 1층 약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원(그 후 1,65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임), 차임 60만원, 기간 2011.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에서 지에스25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건물노후로 인한 개축공사로 재계약할 수 없으니 2016. 10. 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측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해당법원명은 생략함). 1) 2013가단49593호, 2014나8101호(원고 남편 D이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 2층부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D 승소로 2014. 12. 16. 확정됨. 2) 2014가단23970호, 2015나5048호(피고가 D을 상대로 위 2층부분 시설비 및 출입문 보수비 등을 청구한 사건) : D 승소로 2015. 11. 6. 확정됨. 3) 2015가단29739호(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해지에 기한 인도를 청구한 사건) : 원고 승소로 2016. 8. 3. 확정됨. 4) 2016가단37607호 (재배당 전 2016가소70325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본소), 2016가단37614호(재배당 전 2016가소73072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반소) : 현재 진행

중.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중 관련 조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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