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점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순 매출액의 25%, 임대차 기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피고와 POS기계를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위 기계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앞서 2017.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나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이 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1.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4. 2.경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