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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0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점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순 매출액의 25%, 임대차 기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피고와 POS기계를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위 기계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앞서 2017.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나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이 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1.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4. 2.경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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