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프 라자 1 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휴대폰 매장의 창고 안에서, 피해자 E(45 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애플 아이 폰 6s 1대, 애플 아이 폰 6s 플러스 1대 )를 그 휴대폰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기기만을 꺼내고 상자는 위 장소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7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LG G5 2대 )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애플 아이 폰 6s 1대, 삼성 갤 럭 시 S7 1대 )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671,6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2. 장물 운반 피고인은 2016. 6.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프라자에 있는 'G PC 방 '에서, 장물업자인 H으로부터 ‘I 이 처분하려는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 주면 휴대폰 1대 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휴대폰 3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3 2대, 삼성 갤 럭 시 S6 1대 )를 건네받아 H에게 운반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경 위 제 1 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18 세) 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파주시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