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30.까지, 최초 1년간의 차임 연 4,000,000원(일시불)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5.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5. 8. 3.자, 2018. 1. 22.자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써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1.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래 월 400,000원의 조건이나 첫해에만 일시불로 연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래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의 조건이었으나 피고의 요구로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차임은 연 4,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