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8 2014가단73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에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8.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기간 2013. 11. 19.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2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년 8월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