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사실이 없고, 벽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을 뿐인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및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및 F의 위와 같은 진술과 상반되고,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있는 벽을 향하여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처가 크고 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