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 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남편 K과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따지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K과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F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직후 실신하였다

거나,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