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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이 그 업무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2012. 2. 8.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임장 작성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도 조각된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실제로 2012. 2. 13.경 H건물 508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그 장소 기재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했던 위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기초로 변경등기를 신청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다. 절도의 점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봉투 1개는 Q의 소유물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소유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과 함께 부적법한 해임등기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위 서류봉투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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