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Q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F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사후에 Q도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위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사람이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기까지는 비록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더라도 법률상 회사의 대표자로는 될 수 없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