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J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K은 ‘L 종중’의 종원으로 호는 ‘M’이고, 자녀로 아들 J, 딸 N, 아들 피고 B, 딸 O, P(Q생)을 두었으며, 2016. 10. 26. 사망하였다. 2) J의 자녀로는 R(S생), T(U생)이 있고, 피고 B의 자녀로는 피고 D(V생), 피고 F(W생)가 있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D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규약 및 총회 결의 1) K은 자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선조의 제사, 재산 관리, 상호간 친목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1995. 8. 15. 자신과 그 자녀 5인을 종원으로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규약(갑 제1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K을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1995. 8. 22. 청주시 상당구청장으로부터 제사 및 종중원 상호 친목, 장학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위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본 종중을 A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은 제사를 비롯한 역대 선조의 분묘,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 본 종중은 홍성 : 친자의 20세 이상의 성년 남, 여자로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X에 둔다.
제7조 (회기)
1.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종중원 2/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종중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종중원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