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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9 2015가단52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273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신청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2010. 4.경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B) 계약을,2010. 5.경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C)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각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7.7.척추증,손가락염좌상병명하18일 동안의 입원치료를시작으로,2015.1.6.까지총683일간입원치료를 한후 원고에게 보험금을청구하였다.

원고는보험계약내용에따라총 61,252,273원을지급하였다.

피고는당뇨,고혈압 등장기간의반복입원치료가불필요한상병으로일반상식의범위를현저히벗어나는정도로장기간입원치료하여고액의보험금을수령하였고,피고 회사외의 다른 보험회사들과도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여보험금을수령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원고와피고 사이에체결된이사건 각 보험계약은민법제103조에따라무효이고, 피고는법률상원인없이취득한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증거로 피고 계약조회(갑 제1호증), 피고 보험금 지급현황(갑 제2호증), 피고 보험계약청약서(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신청원인에게 주장한 피고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5. 3. 16.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머100134호로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하였다.

2015. 5. 7.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원고는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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