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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884
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이 주거침입 내지 주거침입교사를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자인 I으로부터 2013. 4. 10.경 위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청소, 도배, 전등과 장판 교체 등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점유의 주택을 침입하도록 교사하였거나 침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내지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쪽 마지막줄과 3쪽 4줄의 각 ‘2013. 4. 30.경’을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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