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6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후에 피해 금액을 보전할 의사였고, 실제로 일부 피해를 보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수익은 피고인들 소유이고, 그 수익금에 관하여 교회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카페가 'C 교회‘ 소유로 위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카페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등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교회와 익명조합에 준하는 비정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카페가 피고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이 피고인들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횡령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