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8고단3149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O이고,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2018고단4376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라거나 L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8고단3149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18고단4326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하에서는 ‘피해자’라고만 칭한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