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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단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컴 패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 커브 방면에서 경 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구시장 방면에서 중앙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7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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