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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9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다른 사람이 형사 소추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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