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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4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었는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자신의 사건에서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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