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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193
위증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저지른 뒤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또다시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이 그 재판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민사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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