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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8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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