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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8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073%)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항으로 인하여 선박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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