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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1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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