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