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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8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가 25대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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