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31.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권유를 받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투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