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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1:27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차례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노래를 틀어 주자 이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철제 쓰레기통, 손 소독제 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내려쳐 6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주점 내 음향기기를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철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유리잔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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