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평택시 C 소재 3개 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1,397,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고,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7. 15.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6. 4. 12. 평택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준공예정일을 2016. 8.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10월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6. 10. 1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한 공사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 토공사비, 기초옹벽공사비, 부대토목공사비를 별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219,163,554원(= 토공사비 62,062,591원 기초옹벽공사비 52,014,493원 부대토목공사비 105,086,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각종 변경 및 추가공사(판넬의 색상변경, 세이프 단열도어 추가 설치, 외부계단 핸드레일 추가 설치 등)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9,297,513원 = 기계설비공사비 12,730,33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