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121,4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18. 처(妻)인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소재 단독주택 F건물 106동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18.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남편인 G에게 위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G이 피고를 대리해 원고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은 지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머지 200,000,000원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F건물 106동에 대한 외부계단 공사 등 추가공사와 F건물 105동에 대한 설비공사 등 추가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2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90,000,000원, F건물 106동 추가공사대금 41,400,000원, F건물 105동 추가공사대금 60,000,000원, 원고가 도급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10,000,000원 합계 201,400,000원 상당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F건물 106동 건물 및 대지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합221호). 라.
위 가압류 청구금액 201,4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6. 10. 19.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121,400,000원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6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