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평택시 C 소재 3개 동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1,397,000,000원이고, 공사 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7. 15.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6. 4. 12. 평택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12. 준공예정일을 2016. 8.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6. 10.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27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는 도급계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토공사비, 기초 옹벽 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부대 토목공사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토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등을 별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토공사비가 62,062,591원, 기초 옹벽 공사비가 52,014,493원, 기계설비 공사가 12,730,336원, 전기공사비가 5,246,887원, 부대 토목공사비가 105,086,470원, 합계 237,140,77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