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7. 0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뭐 한 것이 있냐, 돈이나 받아 처먹은 놈들이”라고 말하였고, 위 E이 다른 현장에 있는 주취자에 관한 신고를 받고 F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그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문을 세게 닫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였던 경위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순찰차 및 선바이저 조각 모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